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 IRP)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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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퇴직연금계좌는 모두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이지만 비슷한 명칭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다양한 퇴직연금계좌(DC, IRP 등)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가 다른거라고?

네, 맞습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포함)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명칭이 비슷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연금저축계좌란?

연금저축계좌는 2013년도에 도입된 연금저축 상품을 위한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계좌는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퇴직금을 모아두는 계좌를 일컫습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형):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며,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노후 대비를 위해 개인이 추가로 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은퇴 계좌로 자영업자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또는 퇴직한 근로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퇴직연금계좌: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용을 대행하는 계좌입니다.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 정리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는 서로 다른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중에서 IRP 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합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 연금을 추가로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 연금저축계좌에서 60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추가로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 원을 더 저축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연금계좌와 퇴직연금계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IRP를 의미합니다. 퇴직연금계좌는 DC,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연금 및 퇴직 계좌들은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좌별 세액공제 한도를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절약하고,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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