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안정적인 노후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따라서,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용한 개인연금 준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점과 더불어, 장단점 및 운용 방법을 비교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계좌란?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을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 최소 5년 이상 납입하는 경우,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납입 기간 동안 원하는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하며, 세금 절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란?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으로 '퇴직금을 관리하는 개인 연금 계좌'입니다.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점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 IRP | 연금저축 |
---|---|---|
가입 자격 | 소득이 있어야 함 | 누구나 |
납입 기간 | 5년 이상 | |
납입 한도 | 두 계좌 합산 연간 1,800만 원 | |
중도 인출 | 거의 불가능 | 16.5% 세금 납부 후 가능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 펀드, ETF, 리츠, 채권 | 연금펀드와 ETF만 가능 |
위험 자산 제한 | 위험자산 70%까지 | 제한 없음 |
수수료 | 0.1~0.3% | 없음 |
담보대출 | 불가능 |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 연 600만 원 |
어떤 계좌가 더 좋을까?
우선 두 계좌 모두 노후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연금 계좌기 때문에 중도에 인출이 불가능하거나, 인출 시에는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좌를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많이 추천되는 방법은 중도 인출과 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적은 연금저축 계좌에 먼저 6백만원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여유 자금이 있다면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 최대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자녀,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여 증여세를 절약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alert-success)
만약,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이후의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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