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장은 노답'이다라는 안타까운 말과 함께 많은 분들이 해외 주식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해외 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ETF에 직접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경우와 국내에 상장된 한국판 해외 ETF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ETF 투자와 세금 정보
해외에 상장된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2)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손익 상계가 가능한데요. 즉,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다음 최종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의 수익과 25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최종 손익은 +750만원이 되겠죠. 여기서 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 * 0.22% = 110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한편, 배당소득세는 ETF에서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배당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되는 반면,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포함되는데요.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와 세금 정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조금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내 상장 해외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로 간주되는데요. 이는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세금이지 않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배당소득세의 비율은 15.4%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된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 ETF 직접 투자 시 적용되었던 손익 상계가 국내 상장 해외 ETF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플러스 수익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실 때는 수익을 바로바로 실현하시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최대한의 절세 혜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 절약하기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한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절세 계좌를 사용해서 ETF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로는 ISA 계좌와 IRP가 있죠.
아래에서 안내되는 혜택은 모두 국내 상장 해외 ETF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절세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및 ETF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lert-warning)
그렇다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먼저, ISA 및 IRP 계좌에서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과세 이연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출금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해당 자금을 계속해서 복리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익 상계도 가능한데요. 아쉽게도 국내에서 출시된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적용되지 않았던 손익 통산이 절세 계좌에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최종 세금을 줄어들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IRP의 계좌의 경우 투자 금액을 바로 출금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3.3%~5.5%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상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방법 | 매매차익 | 배당금 | 과세 특징 |
---|---|---|---|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일반 계좌) | 양도소득세 22% | 배당소득세 15.4% | 250만 원 기본 공제 손익 상계 가능 분리과세 |
국내 상장 해외 ETF (일반 계좌) | 배당소득세 15.4% (매매차익 포함) | 배당소득세 15.4% | 손익 상계 불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능 |
국내 상장 해외 ETF (IRP 계좌) | 과세 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 과세 이연 (인출 시 연금소득세 3.3~5.5%) | 손익 상계 가능 인출 시까지 과세 이연 기타소득세 16.5% (55세 이전 해지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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