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한국에서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상자산 범위 재정의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증표’ 를 의미합니다.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토큰(NFT), 전자채권,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등이 제외되는데요.
분류 | 가상자산 여부 | 비고 |
---|---|---|
NFT | 제한됨 | 대량 발행 또는 지급수단 아닐 경우 |
전자채권 | 제외 | - |
모바일상품권 | 제외 | - |
CBDC 네트워크 예금토큰 | 제외 | - |
주목할 사항은 NFT는 이전에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재분류되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며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단, NFT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상호 간에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고객 예치금 은행 관리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는 은행이 담당합니다. 이는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보장하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사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치금에 대한 상계나 압류도 금지됩니다.
3.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가상자산 거래소는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킹 위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평가됩니다.
4.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 또는 시스템 장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안전한 거래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5.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요 정보 공개 후 6시간 이내에 내부자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입법 예고 및 시행일
이번 가상자산 관련 법률 시행안은 2024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치며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 및 사업자들은 이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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